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사업

    정부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근거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공고 제2018-5호)
    지원대상
    건출물 대장이 있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 (단, 일반 주택 및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은 제외)
    ·사업금액 (50kW 이하)
    * 2019년 기준
    TABLE
    참여기업 태양광 (고정식)
    지원범위 일반 축사 및 축사시설 비고
    주식회사
    설악에너텍
    50kW 이하 kW당 710,000 원 kW당 1,320,000 원 계통연계기준
    건물지원사업 진행절차
    1. STEP 01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 소유자

    2. STEP 02 신청서 검토 및 사업승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3. STEP 03 태양광 시공

      (주)설악에너텍

    4. STEP 04 자부담 납부 및 정부지원금 신청

      (주)설악에너텍

    5. STEP 05 준공서류 제출 및 설치확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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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