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이란?
융복합지원사업 지원절차
-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
-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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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컨소시엄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보조 설비(에너지절약설비 등) 설치비용 부담
-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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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단, 연료전지는 70%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시스템 설계비로 구성
- 총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평가시 우대하며, 보조설비 인정범위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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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 공고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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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업계획서 접수
- 컨소시엄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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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공개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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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현장평가 진행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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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업선정 진행
- 센터
-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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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컨소시엄
*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