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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RPS, REC 제도
    • 작성일2021/05/24 16:48
    • 조회 344
    안녕하세요!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설악에너텍입니다.

    오늘은 설악에너텍에서 RPS,REC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S 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 50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라고 의무량을 설정해준것이 RPS입니다.


    REC 란 ?

    공급인증서를 줄여서 부르는 REC 는 공급을 인증했다는 서류를 말합니다.
    대형발전사들이 직접 생산한것은 아니지만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기도 회사가 발전한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RPS,REC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태양광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설악에너텍으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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